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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인증"...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사기 의심 피해자에게는 영상통화·신분증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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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8.18 08:23:02

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카페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챙긴 A씨(2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휴대전화기, 골프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45명을 속여 139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물품 사진을 카페에 게시했고, 특히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줘 의심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로 판매 글을 올리기 위해 해당 물품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이 찍은 사진인 양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용한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생활비 마련과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런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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