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과 외국인 등 500여 명을 국내로 허위 초청하는 등 위장 입국시켜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수억 원 상당을 챙긴 타지키스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타지키스탄인 브로커 A (41) 씨와 B (25)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C (20) 씨, 러시아 유학생 D (23) 씨 등 12명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과 러시아인 5백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 씨와 B 씨는 `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사증(B-1)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자국민 타지키스탄인과 러시아인 5백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8명의 자국민을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하게 해 일인당 6백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억 3천만 원을 챙겼다.
또 A 씨 등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 근로자에게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표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위장 입국시킨 뒤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국내에 있는 유료직업안내소와 연계해 외국인들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보내는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매월 15만 원과 일당에서 매번 5000원을 빼돌리는 등 약 2년 동안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인 3개월 동안 임금을 허위 초청 등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자연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도록 해 근로를 이어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 강제추방시켜 버린다'라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지시를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던 B 씨는 `16년 3월부터 A 씨 몰래 근로자를 빼돌려 독립해 영업을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남동생과 그의 동거녀를 시켜 허위로 폭행사건을 꾸며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하던 중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고 1240만 원 상당을 챙긴 러시아 유학생 3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국내유료직업소개소와 연계해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