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잡힌 베트남 선원 L (20)씨.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2시 오륙도 남동방 9마일(14.5Km) 해상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실종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 L (2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5시 19경 원양어선인 S호(1402톤)의 베트남 선원 2명이 없어졌다는 신고에 수색작업을 펼쳤다.
사라진 선원 중 한명인 L 씨는 다음날 6일 오후 6시 30경 일광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서 검거됐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부산해양경찰서에서 L 씨를 긴급체포하고 무단이탈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무단이탈한 또 다른 선원은 해상에서 헤어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나 부산해경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물론 밀입국 성공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서장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 중 특정 국가 선원들의 해상 무단이탈과 밀입국 시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대책회의 등을 통해 불법입국 범죄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