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유기한 30대가 범행 수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해 살해한 다음 지인에게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중리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년 전 가출해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왔으며 첫째를 출산하기 직전인 2013년 4월께부터는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으며 과거 유사 범죄를 또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