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티마우스 쇼리(왼쪽)와 상추. (사진=연합뉴스)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가 서울 용산 미군부대에서 허가 없이 뮤직비디오를 찍은 혐의로 미군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이티마우스의 쇼리와 상추는 전날 오후 용산 미8군 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미8군 헌병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과 함께 뮤직비디오 감독 A(34)씨와 촬영감독 B(30)씨, 스태프 2명도 체포됐다. 이들은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이들은 부대 출입증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행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려면 해당 부대장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촬영장소 섭외에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쇼리와 상추는 장소 섭외에는 책임이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