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에 위치한 누드펜션. (사진=지난 2009년 tvN 화성인바이러스 방송화면 캡처)
충북 제천시 누드펜션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누드펜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시작점은 제천에 있는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데 있다. 이에 제천시가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누드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체주의 동호회를 만들어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누드펜션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가로 누드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한 사람들에게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결과에 따라 ‘제천 누드펜션’의 존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천시는 펜션 폐쇄를 목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