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날로 증가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버스킹(거리공연)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요청하며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1일 전면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기존 부산지역 공연자와 타지역 원정 버스킹 공연팀으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심야시간 공연수와 함께 소음 관련 민원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주변 호텔 이용객과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태다.
최근 버스킹도 하나의 공연문화로 인식되면서 이를 즐기려는 버스커와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이어가자, 해수욕장 인근 호텔 등 숙박업소 이용객과 조용한 바닷가 산책 관광객들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버스킹 공연으로 인해 접수된 심야시간대 112 소음 신고는17건이며, 7월 한 달 접수된 신고는 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음 신고 접수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해운대 구청과 구의회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거리공연과 관련해 시간, 장소, 소음기준 등에 대한 조속한 조례 제정과 아울러 발생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연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법규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 시간, 장소, 소음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데 따른 조치다.
한편 부산의 대표적 버스킹 공연장소인 중구 광복동과 송도해수욕장은 상가나 주택가에서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금년부터 거리공연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