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119 무전망을 불법으로 감청한 일당들이 사용한 감청 장비. (사진제공=경찰청)
부산119 무전망을 24시간 감청해 사고현장의 시체를 선점하고 운구비 등에 대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수사대에서는 소방본부 무전망을 몰래 감청해 각종 사고 현장의 시체를 선점하고 운구비 등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대장) 등 12명을 검거했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지난 `1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딴 장소에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역할분담을 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불법 감청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청조가 주·야간으로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불법 감청된 내용을 총책에게 연락하며 일을 진행시켰다. 총책에게 연락 후에는 시체 운구용 엠블란스 기사인 사고현장 출동조에게 연락하고 사체를 선점하는 방식을 썼다.
피의자들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불법 감청된 내부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청장비들이 설치된 감청 상황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포 휴대폰을 이용,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력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금을 나눠가졌으며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약 45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비정상적인 장의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 전개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다"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