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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근로·사업소득 있는 수급자 가구, 주거·교육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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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8.01 11:42:44

부산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17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의 3차 모집을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Ⅱ)'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장별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우선 신청대상이 근로자여야만 하며 이중 생계·의료수급가구일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총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자세한 설명을 원할 경우 전화로 문의(국번없이 129번)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월 평균 45만원(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기준)을 매년 3년간 지원받는 것인데, 이를 통해 최대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매월 10만원 외에도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전화로 문의(국번없이 129번)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개설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로 매칭해 매월 10만원을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3년 유지 시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원(이자별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과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부산시는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심층상담을 실시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취업·창업정보제공, 부채관리·재무설계, 의료·주거환경개선, 직업훈련교육 기관 연계지원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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