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해경,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특별단속,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처벌

  •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7.27 16:24:37

▲해상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하계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 및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3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4일부터 28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여름철 해수욕장 수상레저기구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예부선·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 유·도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해경은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