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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부터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기 집행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출산장려시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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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7.25 17:42:49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의 용도 확대와 집행범위를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원금까지 확대시키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출산장려기금 집행 범위를 기존 이자수익 외에 원금까지 확대해 조기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자녀 보육·교육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 구현에 부응하는 개정으로, 부산시 자체적인 출산장려 지원 대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출산장려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9년도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10년부터 100억 원씩 조성해 왔으며, 올해 말 824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16년도부터 시에서 출산장려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시에서 출생하는 모든 자녀에게 디지털귀체온계 등 출산용품 7종 지급, △예비부부를 위한 부산드림결혼식 운영,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18년부터는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출산장려기금을 향후 3년을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 목표액 달성과 함께 정책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행사, 부산드림결혼식, 출산지원금 지원 등 결혼에서 양육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겠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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