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역 주변 택시호객 영업 독점 조직'을 적발함에 따라 부산역 등 주요역과 터미널 주변의 택시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이 자주 발생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 승강장내 대기 순서를 무시하고 장거리 승객을 호객하는 행위와 승차거부 등 택시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상시단속 전담 인력을 고정 배치한다. 이후 장기적으로 단속전담 인력을 추가 확보해 역과 터미널 주변에서 일어나는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은 과태료 40만원 부과 및 자격정지 30일, 3회이상 위반은 과태료 60만원 부과 및 자격취소를 병과 처분하고 운수업체 서비스 경영평가시 패널티를 강력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송업체와 관련조합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택시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