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률 0.4%

부적합 농산물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재배지 재조사 등 행정처분

  •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7.24 11:13:42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된 농산물 1229건과 시중 유통 농산물 578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품목과 8건(부적합률 0.4%)에서 허용기준이 초과됐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7품목으로 △깻잎 2건, △상추, △동초, △시금치, △쑥갓, △부추, △자몽(미국산)에서 각 1건이었으며,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이 7건,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이 1건이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엑톡사졸(Etoxazole),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포스멧(Phosmet) 등 6종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전량(390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하고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점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