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된 농산물 1229건과 시중 유통 농산물 578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품목과 8건(부적합률 0.4%)에서 허용기준이 초과됐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7품목으로 △깻잎 2건, △상추, △동초, △시금치, △쑥갓, △부추, △자몽(미국산)에서 각 1건이었으며,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이 7건,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이 1건이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엑톡사졸(Etoxazole),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포스멧(Phosmet) 등 6종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전량(390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하고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점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