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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TF 대책 회의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 파악 및 정부 건의안 마련 등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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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7.21 17:46:40


부산시는 2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대학 등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주재로 지역대학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외부 전문가와 일자리창출과·경제기획과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정부 동향 보고 및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등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후 대정부 건의안 마련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논의됐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증액으로 인한 순이익 감소 △납품 단가 상승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상승 등이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측은 납품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갑을 관계에 따라 단가 조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므로,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여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간 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뿌리산업에 대한 기업인 경우 기피 업종이라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데, 사업주들은 숙식비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부담하면서 최저임금까지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까지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급여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그리고 본사 압박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정 지출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올라 급여 지급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은 단기적 고용이 많다는 특성상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일부 보전은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내용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뿌리산업 등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업종의 숙식비·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포함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제도를 통한 완화 △금융채무 등 여타 부담을 완화해 사회안전망 확충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 단가 적용 등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전문가 TF팀 회의’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책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김기영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산지역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지난 5월 부산시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종합대책인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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