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로 받은 명품 시계.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사업의 용역비를 올려주고 불법하도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독 공무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에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6급 공무원 A(51)씨와 A씨에게 뇌물을 준 B(55)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에게도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년 5월 사업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불법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올려준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A씨는 수시로 공무원들의 회식 자리에 용역수행업자와 현장소장을 불러 술값 등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 업체 한 곳의 경우 `14년 사업자 등록 이후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관급 용역을 불법 하도급받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른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100여 건이 넘는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술자를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에 직원으로 허위등재를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움직였다. 4대 보험과 임금에 대해서는 용역수행량에 따라 사업자 간 정산하는 방식(업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지칭)으로 불법하도급을 해왔다.
또한 이때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의 15% 정도를 제하고 무자격 업체에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 감독업무 방치행위는 결국 용역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