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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결과 119건 적발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을버스 32개 업체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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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7.13 11:51:38

부산시는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관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61개업체 571대 중 32개업체 285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으로 △등화장치 부적합(11건) △타이어 마모(3건) △안전밸트 불량(1건) △등록번호판 훼손(3건) △앞유리창 손상(1건) △도색상태 퇴색(9건) △시트카바 불량(14건) △비상망치 미비(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 등(76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관심도가 향상돼 차령연장보다는 신차구입이 증가하고, 구동벨트 일괄교체 등 차량안전점검 강화의 효과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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