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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청사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 반려 결정

온천·덕천은 비공원시설 규모 축소 조건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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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7.11 15:12:19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해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은 반려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됐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해 제출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녹지와 경관의 보전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주요 장소부터 우선 토지매수할 예정이다.

또한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다.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7월말에 실시하고, 9월말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말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 및 그린벨트 지역임이 고려돼 이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3건의 제안 모두 반려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개소, 3차 6개소, 공기관 2개소 등 총15개소에 대해 특례사업의 도입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되므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됐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녹지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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