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 마크 허위 표시 적발 스티커(사진=부산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산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제품에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주식회사 D수산식품(부산 서구) 공장장 A씨(41)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A씨는 패류·갑각류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14년 1월경부터 `17년 6월경까지 '개조개살', '새우살' 등 29종 수산물제품에 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 대형마트·병원·식재료유통업체 등에 총 12만 1431kg, 금액 8억원 상당을 유통킨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라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