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직원들이 면세품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직원들이 면세품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직원 A(43) 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다수의 직원이 적발된 신세계면세점은 법인까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모씨 등 보따리상 2명이 구속기소,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 등 면세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직원들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단골손님이 고가의 면세품 구매 의사를 보이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고, 보따리상들은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따리상은 수수료 명목으로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받았고,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