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사진=SNS커뮤니티)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에 대한 논란이 화제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24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논란은 마약뿐이 아니다.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아 기소됐다. 당시 차주혁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2일 차주혁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차주혁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법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주혁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의견이 많다. 그 이유는 군복무 기간에 있다.
군대의 의무기간은 약 21개월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군대의무가 면제된다. 차주혁이 받은 징역은 군면제가 되는 징역 기간 중 커트라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사진=SNS커뮤니티)
이에 누리꾼들은 “학생 때도 일진이고 공부를 안했던 사람이 취직을 준비하지는 않을 것이고, 징역이 군대 복무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 아니냐? 금수저 같던데…”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차주혁은 4억원에 달하는 외제차와 고가의 시계를 차고 선상파티를 즐기는 금수저의 모습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과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차주혁의 학창시절에 대한 루머들이 올라온 바 있다. “심심하면 애들 샌드백 처럼 때리고 후배가 10만원 모으지 못했다고 화장실에서 죽도록 팼다”부터 차주혁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까지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에 그가 속해있던 아이돌 그룹은 해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