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고양시 일대 퇴폐 마사지업소 8개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1만 300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씨(40세) 등 27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영업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B씨(51세)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태국 성매매 여성 13명은 강제출국시켰다.
피의자들은 2016년 1월부터 고양시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자금과 업소를 총괄하는 총책, 태국 성매매여성 모집책, 공급책, 영업실장(일명 바지사장)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실장들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 운영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 방지를 위해 건물주를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성매매알선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첫 적용한 사례로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직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