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사진=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연극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상황은 직장 내 사무실을 배경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이 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다. 연극을 통해 직원들은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정의,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연극형식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교육에 이어 22일에는 강의식 전달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와 양성의 상호존중으로 성범죄 없는 밝고 건전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병용 시장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과 직원 개개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와 관련된 단 하나의 오점 없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