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제 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8일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이 안정적으로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열 고양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최성 고양시장에게 질의한 백석동 Y-CITY개발과 관련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 기부체납 문제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최초협약서에 협약된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자사고 설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어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동 재단이 자사고를 설치 및 운영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서를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업무빌딩을 명확하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부지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용지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9.76%가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50%에 대해 추가 공공기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해 언제든지 고양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국제신탁에 신탁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요진개발과 기부채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진개발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여야함에도 기부채납 요구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뢰와 법적의무를 저버리고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양시는 안정적으로 학교용지 및 업무빌딩이 기부 채납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이후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0년11월 자체적으로 시의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재검증 용역을 실시했다"며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 및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별도로 고양시 의회에 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2011년 3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징계 요구 외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 외에도 윤영석 고양시의원(기획행정위)이 질문한 미세먼지 대책방안, 서울시기피시설, 도시개발 방안, 체육정책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중국發 미세먼지 대책 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발생억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근 3년간 193억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456대 109억원, 천연가스차량 195대 구입 34억원, 전기자동차 120대 보급 24억원,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10억원, 중소영세 사업장 저감 지원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관련 예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사장 비산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유도하고, 미세먼지 흡입차량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취약시설(보육,노인 및 장애인시설) 660여개소에 대해 매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