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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사옥 옥상 '불법 건축물' 논란일 듯…200㎡ 규모 경량 철골

지난 4월 주변 건물 철거로 외부 드러나…강원일보 측 "왜 묻느냐" 되레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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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7.06.07 10:53:34

강원일보사가 사옥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창간 70년 된 언론사여서 해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일보사 사옥 옥상에 설치된 200㎡ 규모의 경량 철골조 구조물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 

이는 강원일보사가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춘천시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사가 사용 중인 건물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4층 규모의 건물을 사용 중으로, 이는 모두 철근콘크리트조로 신고돼 있다.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1983년 8월 1층 공장 등을 준공한 이후 1986년 12월 4층 사무실과 화장실 등 증축 이후 변동 내용과 원인은 기록돼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 사옥 옥상에는 경량 철골조 건축물이 버젓이 설치돼 있다. 

건축물 규모는 가로 17m, 세로 12m의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져 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신축 연도와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춘천시청 신청사 신축을 위한 도로 확장을 위해 지난 4월 옆 건물이 헐리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건축물은 언제 신축됐느냐에 따라 행정처벌은 달라진다. 

5년 이내일 경우 춘천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하고, 2개월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년을 초과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 조치된다. 

다만 강원일보사가 계속 사용을 희망할 경우 추인 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의 위치와 토지지가, 면적, 구조체 성격, 행위 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이라며 "불법 건축물은 위성이나 건축주 진술, 가옥과세 직권조사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신축 시기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사는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 등을 묻는 CNB저널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원일보 총무국 최 모 씨는 해당 건축물의 신고 여부와 면적, 용도 등에 대한 질문에 "왜 묻느냐", "대답할 이유가 없다", "사무실로 와라"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강원일보사는 1945년 9월 5일 창립됐으며, 같은 해 10월 24일 '팽오통신' 창간호를 발행했다. 현재 일간종합신문인 강원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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