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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탈세 혐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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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유림기자 |  2017.05.29 17:36:24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소득세를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 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 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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