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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협, 25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개최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법 강화로 농가 피해 예방 목적…2018년 3월 24일 적법화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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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7.05.26 08:45:37

▲25일 원주축산농협 회의실에서 11개 축협과 농협사료 축산컨설턴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및 가축방역⋅축산컨설팅사업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농협강원지역본부는 25일 원주축산농협 회의실에서 11개 축협과 농협사료 축산컨설턴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및 가축방역⋅축산컨설팅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가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조합원의 무허가축사 현황파악 및 적법화 진도관리, 지방자치단체⋅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력 추진, 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 컨설팅 등 농협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과 적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규모 가축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특히 2016년 11월 발생한 AI의 경우 단시간 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양산했다. 

이날 협의회는 가축방역과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한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범농협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실행계획, 효율적인 농협 방역 표준행동요령 수립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마련됐다. 

또 농가와 컨설턴트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컨설팅기법 특강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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