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청은 정우건설산업에서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안 라온파미에' 논현동 현장 기초공사 중 설계변경 승인을 받기 전, 2016년 4월 19일 팽이기초 공법으로 사전시공한 혐의로 건축주인 코람코자산신탁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년이 지난 후에 기초공사 사전시공 혐의가 제기된 이유는 당시 건설에 참여한 하청업체의 남동구청에 제보에 의한 것이다. 제보한 업체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불법 시공임을 주장하고 있고, 시공사는 사전시공이 아닌 테스트였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건축법 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르면 "변경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11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동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시공사인 정우건설산업에서 18일 설계변경 신청을 했고, 남동구청은 21일에 설계변경 승인을 했으나 승인 전인 19일 시공한 혐의가 있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축주인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감리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사전 시공이 아닌 시험시공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며 "실제로 사전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공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주인 코람코 측은 당시 시공사인 정우건설산업에게 설계변경 승인을 받기 전 사전 시공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공사 책임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설계변경 승인을 받기 전 사전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내력 테스트를 한 것"이라며 "기초 공사를 하면서 지내력이 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지내력 테스트 시공을 한 것이지 사전시공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동구청 감사실 관계자도 "사전시공이 아닌 시험시공이었던 것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렇다면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날짜를 지키지 않고 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에 의한 제보로 인해 관련 과에서는 고발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자의 제보에 의하면 "남동구청에서 19일 하루 사전시공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사실 14일부터 사전시공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된 증거들도 있는데 이처럼 처리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가 주장하며 제시한 14일 사전시공 증거자료(사진= 제보)
강남경찰서는 현재 인천 남동구 '이안 라온파미에' 신축 공사 중 기초공사를 변경하면서 구청의 승인을 받기 전 사전시공한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인천)=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