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5일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경기도에 상정해 지난 달인 4월 26일 최종 심의의결을 득한 후 이번에 승인 고시 한 것.
변경된 주요내용은 북변4구역, 사우5A구역 주민의 요구 사항의 반영, 2015년 9월 15일 고시된 김포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비율 고시 내용 및 2015년 10월 1일 실효고시된 김포공원을 반영한 사항이다.
북변4구역은 계획용적률을 280%에서 282%로 변경하고, 계획세대수를 2613세대에서 3049세대로 436세대 증가했으며, 사우5A구역은 사업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공원 등의 위치이동 및 공원확장 등의 사업구역 확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순부담율은 12.4%에서 18.4%로 증가했고, 계획세대수는 1365세대에서 1520세대로 155세대 증가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북변3, 4구역의 임대주택비율은 17%에서 5%로 완화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결정으로 2011년 11월 촉진계획결정 및 2015년 3월 촉진계획(1차)변경 이후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지난하던 재정비촉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며 "북변4 및 사우5A구역은 조만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종익 김포시청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