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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母, 소아재활센터의 아동학대를 경찰고발...M병원 "학대사실 없다"

넉달 전 학대 의혹에도 경찰고발 않은 어머니 "학대보다 무서운 입원거절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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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4.28 16:31:05

M병원 소아재활센터 낮병동에 입원 중이었던 지적장애 3급 딸의 어머니 최모씨는 딸을 목욕시키면서 발견한 심하게 멍든 자국들이 센터의 학대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4월 9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해 12월 9일 최모씨는 딸을 목욕시키다 온 몸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딸에게 이유를 묻자 딸은 울면서 병원에서 학대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병원 측은 "전혀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낮병동은 개방된 장소로 수시로 부모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학대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학병원 내의 소아재활센터는 어린이집 형식의 입원실 형태로 4개의 침대가 없는 넓은 방이 있고, 입원실을 나오면 양쪽에 치료실이 줄지어 있는 구조다. 병원 고객서비스팀 담당자는 "이곳에 CCTV 설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가 없어 당시 학대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최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학대 혐의가 있는) 물리치료사가 당시 사과를 했고, 일부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낼 예정이다.

왜 최모씨는 학대 당시 경찰고발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왜 작년 12월 9일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장애아의 어머니 최모씨는 왜 바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을까?

최모씨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물리치료사와 병원 측에 CCTV를 달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 우리 아이 둘이 낮병동에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원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돼 경찰고발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장애아의 어머니인 최모씨는 "예상했던 불이익을 병원으로부터 당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병원에서 학대를 당해 멍이 들어 와도 다시 입원치료가 안될까봐 고발을 못하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지난 2월 3일과 3월 29일 두번에 걸쳐 재활학과 의사 소견으로 입원 거절을 하니 이젠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모씨는 "당시 의사는 아이 치료와 관련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왜 민원을 제기해 물리치료사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입원) 못 시켜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의사는 최모씨에게 대신 정신과 입원을 시키라고 권하기도 했다는데 최모씨의 말에 의하면 "정신과에 입원시키면 동일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33일 기준 약 600만원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원거절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게 큰 두려움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병원 측의 확인 및 반론을 듣기 위해 병원 재활의학과 담당의사를 만나려 홍보담당자를 통해 시도했다. 그러나 담당의사를 만나지는 못했고 이메일로 3줄의 답변을 받았다.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환아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차례 충분한 기간(대략 1년 정도)을 두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나머지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외래 치료를 권고하였습니다"는 것이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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