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일부 대선후보만을 대상으로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려한 것과 관련 바른정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의 악취"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에 따르면 직원 1300명 규모의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조직적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세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추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배제됐다.
하지만 조직적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는 내부 반발을 불러왔고, 이러한 사실이 모 방송에 보도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조영희 유승민 대통령후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듣기만 해도 진보세력의 어느 후보에게 표몰아주기를 하려는 불법선거운동의 악취가 진동한다"고 평가하고 "불법선거운동의 씨앗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바른정당은 공기업 노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만큼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몰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구성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8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희 대변인은 "투표용지에 있는 세 후보 중에서도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독려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악취 나는 시궁창에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 측의 말대로 상급 단체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거대하고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의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보수세력을 배제시킨 선거판에서조차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이민다"며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