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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심야사퇴에 바른정당-정의당 "야반도주 격...참정권 유린" 맹비난

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도의회에 9일 저녁 11시 57분 사임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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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7.04.10 15:0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선거 후보.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을 남기도 사퇴한 데 대해 바른정당 등은 "야반도주"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사임통지서를 지난 9일 저녁 11시 57분 전자문서로 작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도선관위에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는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 권한대행이 남은 3분 이내 궐위 사유를 도선관위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바른정당 이기재 유승민 대통령후보 대변인 즉각 "홍준표 야반도주 사퇴, 경남도민에 대한 배신이다"는 논평을 내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기재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 야반도주형 사퇴를 획책하고 있다"며 "도지사 대행체제로 가면 문제없다는 변명은 그동안 스스로 핫바지 도지사였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홍준표 후보 야반사퇴' 관련 브리핑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어제 야반사퇴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못 치르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하고 "홍준표 후보의 야반사퇴로 경남도민은 다음 도지사를 선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이 홍 후보에 의해 유린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선거 후보는 사퇴에 대한 비난이 일자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 측의 반발이 있지만 임기 1년 남짓한 도지사 보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 10여일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명하고 "피나는 노력 끝에 흑자도정을 이뤘는데 보궐선거 실시로 안 써도 되는 도민이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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