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임직원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또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