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심야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두번 울리는 뻔뻔한 사기행각이 일어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경부터 심야시간대 일산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속이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인근 5개소 편의점에서 총 21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모씨(남 2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심야시간에 혼자 일하는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사업상 강남에 가야한다’며 택시비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착신정지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게 해 현장에서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하고서는 편의점 내부의 CCTV에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게 했다. 이들 피해자들에게 3만원에서 115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일부 편의점에서 같은 날 3차례 방문해 중고피아노 매입자금 명목으로 편의점 내부의 계산대에 있는 현금까지 받아내고서는 이를 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외에도 피의자는 역 주변,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혼자 서있는 20대에게 접근해 편의점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비 명목으로 행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서는 인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돈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피의자는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는 수중에 돈이 없으니 택시비를 바로 계좌로 요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배달 전문 치킨집이나 중국음식점 등에도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은 후 같은 방법으로 음식 값을 주지않아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경찰신고를 신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문자메세지를 한 달 이상 주고 받으면서 곧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결국 소액의 피해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뻔뻔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 사실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일산동부경찰서의 조사 결과, 피의자는 유흥비와 컴퓨터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범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소액이라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