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집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수용자 집사'로 알려진 집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그리고 해당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에 정직 등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수감자들의 말동무를 해주거나 담배, 볼펜 등을 사다주는 등 잔심부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말동무 및 심부름을 하고 20~3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마음을 그렇게 살펴라" "수용자가 더 편하게 사네"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