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사진자료= 고양시)
"전임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의 유엔대북결의안 위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이 25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출마가 유엔총회결의안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유엔의 공직적인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한을 보내 화제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체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여러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직위도 제안해서는 안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
최 시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고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무시한다 해도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엔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제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결의안의 준수를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의 최대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반 전 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때, 나아가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예를 들면서 대북관련 각종 결의안을 무시할 때 유엔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성 시장은 이 외에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 선거법의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이유로 반 전 총장의 대선출마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중앙선관위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이상 국내 거주사실 있다면... 외국 체류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하지만 유엔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 자격에 대한 도덕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 결의안에 대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유엔결의안은 선출직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7. 1. 12일자 반기문 "유엔결의안, 선출직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 막는 규정 아니다" 참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유엔의 공식 입장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최성 시장은 유엔에 보내는 첫 공개서한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출마자인 최성 고양시장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문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님
저는 대한민국 고양시의 시장인 최성입니다. 저는 과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남북정상회담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재선된 고양시의 시장입니다.
사무총장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듯이 총장님의 전임자이며 전임 사무총장인 반기문은 대한민국에서 오는 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 정치적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측대로 반기문 총장은 퇴임 직후 귀국하자마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사무총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유엔은 1946년 “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법적 효력에 대한 UN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2. 이 결의안에 대한 전임 유엔사무총장의 의무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 결의안에서는 offer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본인은 offered가 아닌 스스로 elected 되려고 하므로 이 결의안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유엔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밝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 결의안에 따르면 전임 사무총장은 총장직 “퇴임 직후(immediately af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총장직에 있는 동안 획득한 회원국들의 비밀을 총장 자국, 또는 일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그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임 사무총장들이 이 결의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사무총장 직에서 퇴임하자마자 귀국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회원국들의 불안함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 전 총장의 행위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이 결의안이 가지는 유엔에서의 지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유엔의 다양한 결정들 중에서 최상급의 강력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사항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이 결의안의 내용에 반하여 반기문 전 총장이 행동할 경우, 그의 행동이 향후 유엔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유엔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바, 그에 대한 유엔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6.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제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결의안의 준수를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의 최대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반 전 총장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때, 나아가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예를 들면서 대북관련 각종 결의안을 무시할 때 유엔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 유엔이 공식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대통령 출마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아닌지, 표명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유엔과 총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8. 이 문제에 대하여 총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총장님과 유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맺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대한민국 고양시장 최성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