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하기스물티슈'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상품정보. 여기에 나오는 상품 모두 이번에 판매중지·회수 처리됐다. (사진=네이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에서 만든 물티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0개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이다.
유한킴벌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물티슈 제품은 12개. 그중 10개 제품이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특히 아기용 물티슈가 모두 포함돼 소비자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식약청은 초과한 메탄올 수치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불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