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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故 백남기 농민 영장 발부' vs '조원동 전 수석 기각' 차이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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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재영기자 |  2016.11.24 18:00:35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은 협의를 받고 있다.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성 판사의 지난 부검 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내용이다. 성 판사는 24일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판사는 증거자료가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명확하게 단정 짓지 못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故 백남기 농민에게 부검영장을 발부했을 때 내용을 보자.

성 판사는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며 부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부검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이다. 

영장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이다. 강제성이 들어간 서류이기 때문에 영장은 신중하게 발부되어야 한다.

조 전 수석에게 영장을 기각한 것은 판사 개인의 신중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故 백남기 농민에게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최순실 - 박근혜게이트’에 관련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어 기각된 영장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원하는 의견도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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