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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 '감사청구'…황찬중 의원 등 "특혜성 관광사업" 지적

시의원들, "특정 사업자 위한 들러리 전락 지정철회" 주장…시, "적법 절차 따라 선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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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11.09 2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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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춘천시의원들이 특정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관광사업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의회 남상규·변관우·임금석·황찬중 의원은 9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삼악산 로프웨이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일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중단과 제4섹터 방식 재추진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 째 열린 것이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를 위한 들러리 사업으로 전락 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공모사업답게 공개입찰 방식의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8월 민간사업자가 투자 시설 모두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업추진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제안한 공모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입찰해야 한다. 


이들 시의원들은 "공모사업답게 공개입찰 방식의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법률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하고 입찰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시는 이 사업을 교통시설인 삭도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관광시설"이라고 강조하고 "또 시행자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등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시행자 지정 행위를  뛰어넘고 있다"고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지속가능한 공익실현을 위해 춘천시, 시민, 기업 등이 참여 운영하는 제4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광개발과 관광투자유치담당은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인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공모지침에도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평가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또한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 입찰시 1인 입찰도 유효하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극 부인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4일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호반레저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삼천동 수변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3.6㎞의 삭도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호반레저개발은 550억 원을 투자, 내년 10월 착공, 2019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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