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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나훈아, 부인에게 12억원 지급…저작권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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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6.10.31 12:50:30

▲(사진자료=연합뉴스)

가수 나훈아(69)씨 부부가 결혼생활 33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혼 소송 5년만에 갈라서게 된 것으로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나훈아 씨의 부인 A(53)씨가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되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나씨의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나씨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이 2013년 9월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A씨는 2014년 10월 다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씨는 A씨와 1983년 혼인해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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