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와 김포시 소재 풍무장례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2개의 법안을 발의해 화제다.
김포도시공사는 2009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도시공사로 통합함에 따라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된 것. 이에 100억 원에 달하는 부가세가 부과됐고, 공사는 일부를 납부했지만 여전히 남은 금액으로 인해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김포시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김포시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방 공사로 통합된 공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적용해 김포도시공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김포시에 부과된 1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김포시의 풍무장례식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해 김포 풍무장례식장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허가시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허가 내용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담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많은 반발을 샀던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풍무동 장례식장 문제는 김포시 대표적인 주민 반대 현안으로 그 동안 풍무동 장례식장이 예전 규모에 비해 큰 규모로 건립될 예정에 따라 그 동안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해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두 법안 발의를 통해 김포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였던 풍무 장례식장 문제와 김포도시공사 부가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