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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주민환불액 소폭 확대…구간별 최대 100원

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와 협의…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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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10.19 17:16:41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환불액이 오는 11월 1일부터 소폭 확대된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와 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통행료 환불액 증액을 결정했다.


이번 환불액 증액은 2015년 말 인상된(3.4%) 통행료에 맞춰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통행료에 기존 할인율 30%를 적용, 환불액이 구간별로 최대 100원 더 증액된다.


구간별 환불액은 춘천JCT(조양IC) 진입 기준으로 미사IC와 덕소삼패IC는 지금과 같은 2000원, 화도IC는 1500원에서 1600원, 서종IC는 1300원에서 1400원이다.


설악IC(1100원),강촌IC(500원), 남춘천IC(300원)는 지금과 같은 금액이다.


미사IC 진입 기준으로 구간별 환불액은 춘천JCT(조양IC)는 같은 2000원, 남춘천IC는 1800원에서 1900원, 강촌IC는 1500원에서 1600원이다.


주민 할인 전용 카드를 이용하면 환불액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현금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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