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10.18 07:25:48
강원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4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3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641명으로 체납액은 237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개인 505명이 179억 원을, 법인 136개 업체가 58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범위가 확대돼 공개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