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홍천군수가 제출한 사업장 중 22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조례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천 홍천군의장은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마다 군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