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사진= 박정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 을)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군복무 기간 원전 출입 군장병에게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들 위험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군장병들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의 '종사자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별도의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것.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이 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한수원 측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지난 8월 3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 원전 내 주둔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확대 시행을 비롯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 측은 향후 각 원전 주둔 군부대에 대한 수요조사(‘16년10월 예정)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원자력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상당 수 존재해 왔다. 자세한 군인력 출입 내역은 안보 특성상 공개할 수 없으나, 환산인원수로 1년에 4개 원전에 걸쳐 군장병 8만 3532명이고, 최근 5년 동안만도 41만 7660명의 출입 기록이 있어 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 국회의원은 "원자력 시설 지근에서 매복, 상주, 반복 경계 등의 근무를 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오랜 시간 동안 부재했던 상황"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인 군장병을 위해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 연말 마다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