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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26일부터 등하교 시간 단속…불법 주정차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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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6.09.22 16:18:21

목포시가 최근 타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상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5개소에 대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등하교 시간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매일 2회 이상 등하교 시간에 중점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민원 지역에 상시로 단속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해 홍보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찰서 및 교통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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