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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 프랜차이즈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강력 단속

불시점검 필요시 사전 계도 없이 점검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체결 위반 등 적극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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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9.22 10:36:40

"아르바이트 등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근로조건 대우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전화 1350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올 하반기인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위반 논란이 많은 백화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유통과 프랜차이즈 부문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시할 주요 점검 대상은 2017년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마트, 물류창고 등이며 2017년 하반기엔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등 및 2018년 상반기엔 PC방․유흥오락부문 등이다.

이번 하반기 점검부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거부 사업장 등 기관 자체적으로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시행,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해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등 기초 고용질서는 가장 중요한 근로관계의 시발점임에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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