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성 교육 실시(사진=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파주시의회의 자부심을 유지하자"며 시의원들의 첨렴을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시의회 회의실에서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파주시 의원들은 "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서 파주가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파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