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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 특별법 제정 절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572호 발간

전만식 선임연구위원 "개별법 의한 투자 효율성 한계…체계적인 정책수단의 발굴과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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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9.21 11:29:09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개별법들에 의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수단의 발굴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주민 경제활동과 환경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모색하기 위해 정책메모 제572호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딜레마 그리고 해결방안'을 발간했다.


강원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소양호 유역의 3개 지구, 도암호, 골지천 유역으로 5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8개 지역 중 도내에만 5개 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지정면적은 791.7㎢로 국내 지정면적의 22.8%를 차지한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해 하천·호소 등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6년 소양강댐의 흙탕물 대재앙 이후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흙탕물 발생의 근본적 원인제거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심이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관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61.8㎢(밭 면적 15.6㎢)로 적은 면적인 양구 해안지구에서 약 25만 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춘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보다 2~4배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는 임대농이 대부분이고 농경지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다.


지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임대한 농지는 재임대되기도 하며, 소유자 미복구토지도 상당하다. 


또 누가, 어디서 어떠한 농사를 짓는지 등 기초자료마저 부재해 환경관리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사유출의 최적관리방법은 농민들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임대한 토지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는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관리의 효율적 수단이 있지만 제도에 가로막혀 있다.


문제는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객토, 산개개간 등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에 역행하는 행위가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는 수백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  침사지, 개비온 옹벽, 완충식생대 등 사업을 추진하나 동일 지역에서 이와 상반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1년에 30~40㎝의 객토를 하고 토사유출 저감사업으로 개비온 옹벽을 설치, 또다시 객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는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유지의 임대농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함께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제도적 관리, 토석채취의 제도적 관리, 산림개간의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및 강원도 관련 부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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