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삼촌'이라 부르는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을 이제 '작은아버지'로도 호칭할 수 있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작은아버지'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작은아버지를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으로 풀이해 미혼인 삼촌은 작은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은 새 뜻풀이에 혼인 조건을 없애는 대신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왠지 꺼려지고 '삼촌'이라고만 부르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뜻풀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