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디로 유명한 일양약품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14개 의약품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내려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은 지난 2013년에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이다.
일양약품은 앞서 지난 2013년 7월 병원과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8명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한 씨 등 영업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모두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뒷돈을 건네는 방식은 다양했다.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해주거나,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을 건네는 방법을 동원했다.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카드깡 업자까지 동원해 상품권 구입 후 이를 현금화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제약회사 사원들이 약품 브로슈어 속에 현금을 끼워 의사와 약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혐의가 적발된 일양약품의 의약품 품목은 114개 제품이며, 식약처는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오는 10월11일까지 1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이 처분으로 ‘가네탑에스연질캡슐’, ‘나이트랄액’, ‘활경고’ 등이 판매정지되며, 이는 일양약품이 판매하는 180개 의약품 중 64%에 해당한다.
하지만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판매정지 바로 직전에 도매상이나 약국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떠넘기는 꼼수 탓에, 이번 조치 또한 일양약품의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